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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미환수액은 과다지급·자격 변동 등으로 국세청이 회수해야 하지만, 아직 회수되지 않은 잔액을 뜻합니다.
손택스/홈택스 결정화면에서 항목별로 확인하고 납부 또는 불복으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미환수액 뜻과 '0원'의 의미
근로장려금 '미환수액'은 말 그대로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후, 추후 심사를 통해 원래 지급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했을 때, 그 초과분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과다하게 지급된 근로장려금'인 셈이죠. 이 금액은 납세자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나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왜 '0원'이라고 표시될까요?
이는 미환수액이 다음 연도에 받게 될 근로장려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될 예정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환수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강제하기보다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지급분에서 먼저 공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환수액이 '0원'으로 표시된 것은, 이미 다음 장려금에서
공제하기로 확정되었거나 납부할 금액이 없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당장 현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환수액이 생기는 원인 6가지
근로장려금 미환수액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신청 당시와 실제 지급 시점에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가장 흔한 원인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 소득금액 변동: 근로장려금 신청 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실제 소득이 당초 신청 금액보다 높게 확인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누락되었던 부분이 추가로 잡히면서 장려금 지급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재산 기준 변동: 근로장려금 신청 시점 이후 주택이나 예금 등 재산이 증가하여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장려금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소득 변동: 맞벌이 부부처럼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해서 장려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가구원 중 한 명의 소득이 늘어나 전체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미환수액이 발생합니다.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누락: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이 누락되어 장려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국세청이 종합적인 소득 자료를 통해 후속 심사를 하면서 발견됩니다.
- 자녀장려금과의 중복: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의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두 장려금 간의 중복 수령 요건에 따라 과다 지급된 경우 미환수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 부양가족 변동: 가족관계의 변동(혼인, 이혼 등)으로 인해 부양가족 기준이 달라져 장려금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실제 문의 패턴으로 본 해결방법
저에게 가장 많이 오는 문의는 '미환수액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의 납부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미환수액은 다음 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음 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지급받을 금액이 없다면, 그 다음 해로 이월되어 공제됩니다.
만약 미환수액을 즉시 납부하고 싶다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방법을 문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굳이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어 자동 공제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환수액 납부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납부할 금액이 '0원'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는 단순히 다음 지급분에서 차감된다는 안내일 뿐입니다.
혹시 미환수액 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근로장려금 담당 세무서에 연락하여 소득 및 재산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국세청 자료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된 금액이므로,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항이 없는지 먼저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미환수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아닙니다. 미환수액은 다음 연도 근로장려금에서 자동 공제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신용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 Q. 미환수액을 통장으로 직접 납부하고 싶어요.
A. 가능은 하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Q. 미환수액 때문에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A. 미환수액이 있더라도 다음 해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미환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환수액이 지급액보다 더 크다면 지급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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