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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병원비로 부담을 크게 느끼셨나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내가 낸 의료비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 1회만이라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면,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못 해보셨다면, 오늘이 바로 내 돈 찾는 날입니다!
▼ 환급금 조회, 신청 바로가기 ▼
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 6~7분위의 경우 기본 상한 396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396만 원
- 상한 초과 금액은 병원이 직접 공단에 청구하거나, 본인이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2.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 공단 웹사이트 (사회보험징수포털): 건강보험공단 → 신청서비스 →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바로 확인
- 스마트폰 앱 ‘The 건강보험’: 로그인 → 민원서비스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내역 확인 가능
- 전화 & 방문: 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신분증 지참하고 문의하면 됩니다
3. 환급금 신청 & 지급 절차
조회 후 환급 대상이면 아래 절차에 따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회페이지에서 환급 신청 버튼 클릭
- 본인 명의 은행계좌 입력 (타인 불가)
- 신청 완료 후 약 2주~1개월 내 계좌로 입금
※ 자동 지급 대상자가 아닐 경우만 신청 필요하며, 대부분 공단이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지급합니다
4. 놓치기 쉬운 환급 꿀팁 3가지
- 1년에 최소 1회 조회: 직장 가입자라면 연말정산 이후, 지역가입자인 경우 6개월마다 확인하세요.
- 소액이라도 신청: 몇천원이라도 자동 차감되지 않을 수 있어 계좌로 직접 신청을 권장합니다.
- 개인 정보 최신화: 연락처나 계좌 변경 시 공단에 바로 알려야 환급 알림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비급여 진료·상급병실료는 대상 제외입니다.
- 사망자의 환급금은 상속인이 지사 방문 또는 서류 제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주의! 건강보험공단은 전화나 문자를 통해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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