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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 법 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대상 자녀 연령 확대와 사용 기간 연장, 급여 상한 인상 등으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계산과 단축신청서 양식, 제도 활용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단축신청서 양식 바로가기▼
신청 자격 및 조건
- 자녀 연령: 단축 개시 기준일에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근속 기간: 사업장 근로 6개월 이상, 미만 시 인정 예외 있음
- 사업주는 정당 사유 없이 신청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
단축 근로시간 및 기간 설정
- 주당 단축 후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
- 기간은 기본 1년 이내, 분할 사용 가능 (최소 1개월 단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서 최대 3년 사용 가능
급여지원 구조 및 계산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지원, 월 최대 55만 원
- 추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 적용
예시: 월 통상임금 200만 원, 주 40시간→30시간 단축 시
• 최초 10시간: 50만 원
• 추가 20시간: 80만 원 => 총 약 130만 원 지원 가능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신청 방법: 전자문서, 우편, 팩스, 방문 가능. 개시일 30일 전까지 제출
- 지각 신청 처리: 30일 미만 신청 시에도 사업주가 30일 이내 개시일 지정 가능
- 철회·연기: 개시 7일 전까지 철회 가능, 종료 예정일은 30일 전까지 연기 신청 (특정 사유는 7일 전까지)
- 서면 합의 & 연장 근로 제한: 필수서면 합의, 연장근로는 본인 요청 시만 허용
고용24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바로가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요약
항목 | 내용 |
---|---|
대상 연령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근속 기간 | 6개월 이상 (미만 시 예외 가능) |
단축 시간 | 주당 15–35시간 |
사용 기간 | 1년 기본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2 (최대 3년) |
급여 상한 | 최초 10시간분 월 최대 55만 원 |
신청 방법 | 온라인/팩스/방문/우편 |
기한 | 개시일 30일 전 (지각 신청 시 조정 가능) |
주의사항 | 서면 합의 필수, 연장근로 제한, 신고 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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